아파트 청약시 1 주택 이상이라던가 무주택시 특별공급에 주택수 산정 기준이 있는데, 해당 기준이 매번 변동되지 않지만 주택관련 정의가 다른법상 혼용되다 보니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 우선 청약관련해서 분양권 은 주택수에 포함할까 안할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등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분양권등을 동일 세대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합니다.
* 세부사항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565호, 2018.12.11.) 제3조 참조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정비사업등 주택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규주택 : 잔금 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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