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기준이 가장 흔하고 많이 하려고하고 변동부터 우리주변 모두가 결혼만한다면 가능한 제도중 하나다.기관추천이나 외국인 다자녀는 조금..어려울수있으니^^;; 신혼부부로 청약 특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임대주택 제외 주택 분양을 통한 청약내용위주로 알아보려고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으로 , 건설량의 20%가 신혼부부특공으로 마련된다.
대상주택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단,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초과 주택은 특공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한다. 여기서 분양권관련해서 해당분양권을 매매가 아닌 증여, 상속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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