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주택이 있으면 청약이 어렵다? 나이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는 청약이 안된다? 정확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본것처럼 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 즉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청약의 요건도 자격도 다르다는 점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최초 입주자 공고일 현재 주택 건설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시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 및 형제자매가 등제되어야 합니다.
> 즉 미성년자도 청약 요건을 갖춘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순위 1순위 되기
1) 가입기간 충족하기!
통장에 가입된 기간을 말합니다. 우선 해당 청약지구 위치에 따라 가입기간이 상이하므로 꼭 가입기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지역 |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
| 위축지역 | 1개월 |
| 그 외 수도권 지역 | 1년 |
| 그 외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
2) 납입금은 충족하기!
지역/ 전용면적별로 통 장안에 예치되어야 하는 기준금액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면적, 시군구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1,500만원 이상 예치인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요건을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1순위 제한자는 모두 2순위로 봅니다.
통장 가입기간 및 가입금은 다 충족하였는데도 1순위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
■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제한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청약 시
1)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1순위로 청약자격 발생기준일까지 조건을 충족한 후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주택수가 늘어나거나 세대에 편입된 경우에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
그 모집 공고일 기준 때 청약자격을 맞춰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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