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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종류 및 청약 아파트 종류 구분 간단이해

부동산 경제 상식

by 주주비자 Tax트렌드 2021. 10. 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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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간단이해
청약통장 종류와 청약아파트 알아보기

청약 통장 만드셨나요?

애기가 태어나서 먼저 만들어주려고하는 통장도 청약통장이고, 대한민국 국민중 한번이라도 청약통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쉽게 접하는게 청약 통장이다.

그렇다면 그 청약통장으로 청약 ! 아파트 당첨이된 사람은 얼마나될까?
청약을 얼마나 알고 진행하는걸까? 쉽게 하나씩 설명해 보려한다. 

 

청약으로 가능한 아파트 종류와 청약가능 통장

청약으로 가능한 아파트(주택)을 국민주택 과 민영주택이라고한다. 


■주택의 종류 중 국민주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다.

■ 민영주택

1)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부금 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가지 통장이 있었는데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존재하고있으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처죽, 청약예금, 청약부금등은 15년 9워 1일부 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받기위한 통장은 하나로 통합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된 통장으로 청약예금/ 부금/ 저축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임대상은 거주자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 가입시 구비 서류

 본인 가입시에는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만 있으면 쉽게 가입가능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시에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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